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읍·면·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숙직) 일·숙직의 근무는 「영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및 「영월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4.29.>
제4조(수당의 지급) ①일·숙직근무 수당은 일·숙직 당 5만원으로 하고 재택당직 근무수당은 일 근무 당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9.4., 2011.4.29.>
②일·숙직수당은 일·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 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2003.12.3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9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