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4·20>
이 조례는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