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08.08., 2003.02.07., 2005.01.12.>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3.12, 1997.08.08, 2003.02.07, 2005.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