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4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제38조ㆍ「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등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신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ㆍ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 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ㆍ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④ 주택만을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주상복합용 건물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7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2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징수법」 및「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 그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5. 7 조례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0. 1. 19 조례3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
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08. 11. 24 조례6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
과하는 점용료부터 이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