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12.30)
제3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2.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제규정을
③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3.1, 2005.12.30)
⑥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제7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②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4.3.10, 2005.12.30)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개정 2003. 8. 7,2006.5.30)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담당주사(개정 2003.8.7)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
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8.7)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7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전
까지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이하 "구의회" 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출납폐 쇄후 8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8.7)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30)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1(생략)
22.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23~2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