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인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과 문화예술축제의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1. 향토문화예술진흥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2.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3.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낙동
문화원장, 낙동문화예술인협회장,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임기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위원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제5조(위원의 해촉)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때
제5조(위원의 해촉)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제5조(위원의 해촉) 3. 위원이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④분과위원장은 분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장과 수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문화예술행사등 지원) 문화예술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
제10조(간사 등)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 2004. 2. 27 조례 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