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12.30.>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
1.「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영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