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제1조 (목적) 규정에 의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제1조 (목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15. 조례 제1868호>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1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 한다. <개정 2004.11.15. 조례 제1868호>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
제5조 (점용료의 감면) 리사업"이라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제5조 (점용료의 감면) 으로서 홍천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제5조 (점용료의 감면)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제5조 (점용료의 감면) 이 정하는 사업" 이라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제5조 (점용료의 감면)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
제5조 (점용료의 감면) 다.
제5조 (점용료의 감면)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점용료의 감면) 1. 법 제4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5조 (점용료의 감면)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 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5조 (점용료의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2분의 1의 금액을 감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제4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아니한다. <개정 2004.11.15. 조례제1868호>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예에 의한다.
제7조 (점용료의 반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제7조 (점용료의 반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제7조 (점용료의 반환)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제7조 (점용료의 반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제8조 (점용의 허가신청) 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1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