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개정89.3.15조례
제5조(대장비치) ①세무과장 및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세무과장 및 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세입금과징부서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5 조례 제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9. 14 조례 제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 2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