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칙) 영암군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14)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본청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을 말한다.(개정 2015. 5. 14)
3.제1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3. 4. 29)
4.기타 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관서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1993. 4. 29)
②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분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15. 5. 14)
2.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15. 5. 14)
④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신설 2009. 10. 29)(개정 2015. 5. 14)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2009. 10. 2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1993. 4. 29, 2006. 5. 25, 2009. 10. 29, 2015. 5. 14)
나.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실·과장(개정 2015. 5. 14)
라.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각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개정 1998. 6. 29, 1999. 2. 4, 2005. 3. 3, 2015. 5. 14)
마.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개정 2015. 5. 14)
바.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개정 2015. 5. 14)
사. 총괄채무관리관 - 부군수(개정 2015. 5. 14)
아. 부채관리관 - 소관 실·과장(신설 2015. 5. 14)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신설 1998. 6. 29), (개정 1998. 9. 24, 2010. 8. 2, 2015. 5. 14)
차.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신설 2015. 5. 14)
카.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팀장(개정 1998. 9. 24, 2015. 5. 14)
타. 수입금출납원 - 징수업무담당팀장, 세외수입업무담당팀장(개정 1996. 4. 4, 1998. 9. 24, 2015. 5. 14)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팀장(개정 1998. 9. 24, 2015. 5. 14)
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 1998. 9. 24, 2005. 3. 3, 2015. 5. 14)※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 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단서신설 2013. 4. 25)
가. 징수관 - 의회사무과장(개정 2015. 5. 14)
나. 재무관 - 의회사무과장(개정 2015. 5. 14)
다. 채권관리관 - 의회사무과장(개정 2015. 5. 14)
라. 부채관리관 - 의회사무과장(개정 2015. 5. 14)
마. 지출원 - 의사업무담당팀장(개정 1998. 9. 24, 2015. 5. 14)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의사업무담당자(개정 1998. 9. 24, 2005. 3. 3, 2015. 5. 14)
사. 일상경비출납원 - 의사업무담당팀장(신설 1998. 6. 29), (개정 1998. 9. 24, 2015. 5. 14)
3.제1관서(읍·면 제외) (개정 1993. 4. 29)가·징수관 - 관서의 장(개정 2015. 5. 14)나·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개정 2015. 5. 14)다·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개정 2015. 5. 14)라·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의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실·과·소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02. 5. 23, 2005. 3. 3, 2015. 5. 14)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개정 2015. 5. 14)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개정 2015. 5. 14)
사.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개정 1998. 9. 24, 2002. 5. 23, 2015. 5. 14)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팀장(개정 1998. 9. 24, 2015. 5. 14)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팀장(신설 2005. 3. 3)(개정 2015. 5. 14)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 1998. 9. 24, 2005. 3. 3, 2015. 5. 14)
4.기타관서·임시관서(개정 1993. 4. 29, 2005. 3. 3)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개정 2015. 5. 14)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개정 2015. 5. 14)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경우 서무업무담당팀장, 팀장이 없는 경우 경리업무 취급자(개정 1998. 9. 24, 2015. 5. 14)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경우 서무업무담당팀장, 팀장이 없는 경우 경리업무 취급자(개정 1998. 9. 24, 2015. 5. 14)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팀장, 팀장이 없는 경우 경리업무 취급자(개정 1998. 9. 24, 2015. 5. 141)
나. 재무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개정 2015. 5. 14)
다. 채권관리관 - 읍·면장(개정 2015. 5. 14)
라.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개정 1998. 9. 24)(개정 2002. 5. 23, 2015. 5. 14)
마. 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팀장(개정 1998. 9. 24, 2015. 5. 14)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 1998. 9. 24, 2005. 3. 3, 2015. 5 14)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08. 7. 10)(개정 2015. 5. 14)
6.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1993. 4. 29)
나.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팀장, 팀장이 없는 경우 경리업무취급자(개정 1998. 9. 24, 2015. 5. 14)
다.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팀장, 팀장이 없는 경우 경리업무취급자(개정 1998. 9. 24, 2015. 5. 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 할 수 있다.(개정 1993. 4. 29, 1998. 3. 12) (개정 2002. 5. 23, 2015. 5. 14)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신설 1993. 4. 29)(개정 2009. 10. 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수도사업소 제외)의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신설 2011. 11. 03)(개정 2015. 5. 14)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5. 5. 14)
1.법령, 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개정 2015. 5. 14)
2.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개정 2008. 7. 10)
3.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개정 2010. 9. 30)
4.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1. 5. 26, 2005. 3. 3)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법령, 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3.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개정 2015. 5. 14)
4.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8. 7. 10)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단서신설 1996. 4. 4)(개정 2015. 5. 14)
1.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1995. 5. 4, 2001. 5. 26, 2008. 7. 10, 2010. 9. 30)
2.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1994. 5. 4, 1999. 2. 4, 2008. 7. 10)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1994. 5. 4, 2008. 7. 10)
②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5. 5. 14)
1.추정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개정 1993. 4. 29, 2008. 7. 10)
2.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1994. 5. 4, 1999. 2. 4, 2008. 7. 10)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원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1993. 4. 29, 2008. 7. 10)
③제3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신설 1993. 4. 29)(개정 2015. 5. 14)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4)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과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감사실장은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10. 8. 2)
제9조(예산요구서) ①제8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08. 7. 10, 2010. 8. 2)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 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5. 14)
1.(개정 2008. 7. 10)(삭제 2015. 5. 14)
2.(개정 2008. 7. 10)(삭제 2015. 5. 14)
5.(개정 2008. 7. 10)(삭제 2015. 5. 14)
③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이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0)
제10조(투자심사) ①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년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10. 8. 2, 2015. 5. 14)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 예산포함) 자료제출시까지 당해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10. 8. 2)
제11조(예산의 사정) ①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 9. 24, 2010. 8. 2)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실·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8. 9. 24, 2010. 8. 2)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군수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9. 24, 2010. 8. 2)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에 따른다.(개정 2015. 5. 14)
1.(개정 2008. 7. 10)(삭제 2015. 5. 14)
2.(개정 2008. 7. 10)(삭제 2015. 5. 14)
5.(개정 2008. 7. 10)(삭제 2015. 5. 14)
11.(신설 1994. 5. 4)(삭제 2015. 5. 14)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10. 8. 2)
②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08. 7. 10, 2010. 8. 2)
③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9. 24, 2008. 7. 10, 2010. 8. 2)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10. 8. 2)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2008. 7. 10, 2010. 8. 2, 2015. 5. 14)
②제14조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06. 5. 25, 2010. 8. 2, 2015. 5. 14)
④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4)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06. 5. 25, 2008. 7. 10, 2010. 8. 2, 2015. 5. 14)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의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2010. 8. 2)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10. 8. 2)
②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10. 8. 2, 2015. 5. 14)
③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10. 8. 2)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감사실장이 행한다.(개정 1998. 9. 24, 2010. 8. 2)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08. 7. 10, 2010. 8. 2, 2015. 5. 14)
③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군의회사무과 기타 관서및 제1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재무관 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29, 1996. 4. 4, 1998. 9. 24, 2008. 7. 10, 2010. 8. 2, 2015. 5. 14)
④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0. 4. 4) (개정 2008. 7. 10, 2010. 8. 2, 2015. 5. 14)
제20조(예산의 정리) ①기획감사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2010. 8. 2)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서무업무담당팀장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2015. 5. 14)
③기획감사실장 및 각실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0. 4. 4)(개정 2010. 8. 2, 2015. 5. 14)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부군수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1994. 5. 4, 2008. 7. 10)
2.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 5. 4, 2001. 5. 26, 2008. 7. 10)
②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1994. 5. 4, 2008. 7. 10, 2015. 5. 14)
③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신설 1993. 4. 29)
④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 4. 29)
1.직무수행경비(개정 1994. 5. 4, 1998. 9. 24, 19999. 1. 21, 99. 2. 4, 2008. 7. 10)
3.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개정 1998. 9. 24, 2015. 5. 14)
7.인건비(초과근무수당제외)(개정 1998. 9. 24)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1996. 4. 4, 2005. 3 3)(후단신설 2011. 11. 03)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이상)(개정 2008. 7. 10)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개정 2008. 7. 10)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개정 2008. 7. 10)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신설 2008. 7. 10)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신설 2008. 7. 10)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5. 5. 14)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5. 3 .3)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9. 24, 2010. 8. 2)
2.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고시·훈령 및 예규의 개정·개폐에 관한 사항
3.국고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1. 5. 26)
5.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8.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9. 2. 4, 2015. 5. 14)
③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4)
④각 실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신설 2015. 5. 14)
제24조(집행의 제한) ①세출예산의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상급관청이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신설 2008. 7. 10)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10. 8. 2)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9. 24, 2010. 8. 2)
③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10. 8. 2, 2015. 5. 14)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및 의회사무과 또는 각관서의 예산 집행상황을 연 1회 집행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8. 9. 24, 2008. 7. 10, 2010. 8. 2)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5. 4, 1996. 4. 4, 1998. 9. 24, 2006. 5. 25, 2010. 8. 2, 2015. 5. 14)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 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과 군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29, 1996. 4. 4, 1998. 9. 24, 1999. 1. 21, 2006. 5. 25, 2010. 8. 2, 2015. 5. 14)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2008. 7. 10, 2010. 8. 2)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2010. 8. 2)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10. 8. 2)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10. 8. 2, 2015. 5. 14)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세입-징수업무담당팀장, 지출-경리업무담당팀장)이 작성한다.(개정 1998. 9. 24, 2015. 5. 14)
②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4)
③재무과장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 4. 4, 2001. 4. 4)(개정 2015. 5. 14)
④결산서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의3에 따른다.(개정 1998. 9. 24, 2006. 5. 25, 2008. 7. 10, 2009. 10. 29, 2015. 5. 14)
⑤군수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0. 29, 201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