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ㆍ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ㆍ주민등록증발급ㆍ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과 초본의 발급 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10.12.13>
②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ㆍ인감증명 발급업무 및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10.12.13>
제3조(보험 등의 가입) ① 시장은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04.11.12, 10.12.13>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10.12.13>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04.11.12, 10.12.13>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04.11.12, 10.12.1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04.11.12, 10.12.13>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4.11.12, 10.12.13>
② 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4.11.12, 10.12.13>
부칙< 0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