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하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를 규정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6.2.17.>
②「부산광역시 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랑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 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2.30 조례0668>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17 조례0677>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