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을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5. 도시개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화순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과 융자회수액·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관련 사업비 지원.(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 한함.)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11 조2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