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 중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3. 16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