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흡연 예방을 돕고 비 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담배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 권장구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자율에 의해 금연이 실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금연실천 모범시설"이란「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하지 않는 구역을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실천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의 이행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 라 한다)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의 환경 조성에
제4조(금연 권장구역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을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6. 기타 비 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한 경우 지정 사실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금연실천 모범시설 등 지원)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금연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경우 일정한 표지의 부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이 시설 내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이를실천할 경우
2.「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시설 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실천할 경우
제6조(금연 교육 및 홍보·계도)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 권장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할수 있다.
③ 주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 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담배 회사의 후원 금지) 구청장은 강서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지 않거나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개최하거나 학술단체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금연에 대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개인을 금연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 관련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금연환경 조성 활동 지원)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상담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시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15호, 2009.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