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
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다.
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2. 2.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