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12.>
1.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 연도의 예상지출소요를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지정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함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관리·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
제5조(기금 관리) ①기금은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적합하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
②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 실·과장으로 한다.
④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
제6조(기금운용의 원칙) 기금은 지정금고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으로는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
4.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은 기금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구의회〃
제9조(기금운용계획 내용)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고, 수입은 성질별로 구분하며
지출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제10조(기금운용계획 변경) ①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금별 심의회
②제1항의 경우 항목을 신설하거나 당해연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비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을 미리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통합기금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는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제12조(통합기금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5.12.>
제13조(기금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예탁금 이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제15조(통합기금 관리·운용) ①통합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운용
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통합기금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
1.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역개발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
제16조(기금의 배정) ①구청장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②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
제17조(회계공무원 지정) ①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의
②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총괄기금관리관 및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8조제1항의
②구청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 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구의회에
제20조(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대전
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4. 통합기금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설치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2.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87호, 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제8조 다음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
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보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구청장〃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중 제5조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
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704호, 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노인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도시국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녹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장애인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환경복지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담당주사”를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도시국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담당주사”를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도시국장”을 “지역교통과장”으로, “교통행정담당으로 한다.”를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담당실·국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담당실·과장이 된다.”를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저소득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내지 (2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