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지방공기업 지역개발기금 운영(이하"지역개발기금"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 규정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 관직을 규정한다.기업출납원 : 지방과장수입원 : 기획예산계장지출원 : 기획예산계장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기획예산계장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법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 300만원 이하의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1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행위
3. 급여등,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판공비, 정보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및 자금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을 예정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 행위와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
②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 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동 시행령,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 및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지역개발기금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또는 유동부채,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산, 부채 및 자본을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손익계산서는 지역개발기금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년수가 1년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제8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9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호와같이 구분한다.
가. 공구, 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별지제5호서식)
제10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오기정정) ①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2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총계정원장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여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와 결산시에 마감한다.
2.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장부는 매사업년도말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사업년도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4조(장부의 이월) 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년도의 1월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대상 및 검열) ①주요부 및 보조부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내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6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일반분개 전표를 작성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전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8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여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9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일반분개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급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 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판공비 및 정보비의 경우 1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등 다른 관계 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가. 급여대장, 사역부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 보존한다.
가. 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W"기호를 명기한다.
제22조(금액수량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등의 정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3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싸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산증명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5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작성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사업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관리자는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월별로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제9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9조(예산의 집행품의)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200만원이하의 공사나 100만원이하의 제조, 기계장치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제30조(예산수입, 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구매 일시차입금을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1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법 제32조와 영 제18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은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산할 때에는 일반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집행을 한다.
제32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 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와 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수입원, 지출원, 자산출납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지정) 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수납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 금융기관과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 금융기관으로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36조(유휴자금의 운용) 관리자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 기관에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기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수입의 징수결정) ①수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이 징수자료에 의하여 징수(수납)원부와 징수결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징수결정하였을때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징수 결정액란에 기록한다.
제38조(징수결정의 변경)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한다.
제39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관리자는 제4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징수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11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 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 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납입고지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관리자는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 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 하고 그 여백에 "○○년 ○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41조(영수증의 교부) 수입원,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 출납원과 지정 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을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 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장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하고자 하는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없음이 확인될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제44조(과오납금반환의 정리) 과오납금은 당해년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지난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에 정당한 채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에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사업, 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①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 통계원장의 집행 승인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 통계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제16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채무 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제17호서식)에 의하여 지급명령서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지출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반 분개전표 포함, 이하같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개산금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 행위 관계증빙 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상환자금의 조치) ①관리자는 지역개발기금의 상환자금을 출납대행기관에 교부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상환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자금 교부통지서(별지제18호서식)에 의하여 출납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0조(지출상황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제19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제20호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세입의 전기손익 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채무면제등) 기업출납원 채무면제, 시효등에 의한 채무, 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3조(세입세출외 현금처리) 각종 보증금.제세원천징수액 및 지역개발기금의 세입에 속하지 않은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절차) ①세입세출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지정금융 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규정한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금융 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 현금반환 청구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수입 예산정리부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 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귀속된 보증금및 지체 상금은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6조(유가증권 관리) ①유가증권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 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이행 보증보험 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출납사무의 검사) ①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 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제59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지출원.수입원.자산출납원.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 출납원 및 출납대행기관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 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때에는 당해 공무원 및 출납대행관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②현금의 장부시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자에게 보고한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등에 의한다.
제60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1조(인계의 절차) ①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급 대행금융 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별지 제23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후에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 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다른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 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기구개편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4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65조(집무시간) ①출납취급 및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집무시간은 시(도)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계좌별.수입.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67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수령인.지급필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8조(장부의 비치) ①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9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세출과목,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0조(일계표, 월계표) ①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 일계표(별지 제29호 서식)와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일계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 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2조(장부등의 보관) 지정금융기관은 금전출납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년도 경과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3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지정금융기관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자산관리의 원칙) 지역개발기금의 자산은 공기업 활동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자산관리 기준) 관리자는 공기업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6조(부외자산의 관리)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불용결정된 자산.종합 상각의 경우 감가상각 완료된 자산등 부외자산은 부외자산대장에 의하여 별도수불 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자산재평가) 지역개발기금의 자산을 5년마다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 할 때에는 내무부의 자산재평가 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사고보고) 기업출납원은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자산의 멸실, 망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그 원인 및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제79조(재고자산의 범위등) 재고자산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재하는 물품으로서 그 세부사항은 재고자산 분류명감에 의한다.
제80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1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예산 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2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 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명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3조(구입절차)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84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매각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그 사유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때
④제3항에 의하여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폐기등 처분을 마쳤을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출납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 등을 발행하고, 매각대금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85조(재생수선) ①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86조(장부잔액 확인)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7조(재고조사) ①기업출납원은 매사업 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8조(실사의 입회)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89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기업출납원은 실사 결과를 재고조사일후 5일이내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 다음년도 1월8일까지)제87조 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0조(재고의 수정) ①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 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후 저장품대장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과부족등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1조(손.망실보고 및 처리) 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사실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73호 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보관중인 재고 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견적가액과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된 가액)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5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제5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2조(월말보고등)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품목별.규격별 저장품대장을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다음달 5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93조(고정자산의 범위) 고정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유형고정자산공기구 비품 및 차량 운반구의 내용년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자산
2. 투자 및 기타 자산전화가입권등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
제94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신설. 증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구입.제작.교환.증여된 것을 말한다.
제95조(구입) ①고정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한다.
4.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②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6조(교환) ①고정자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종류와 수량 및 교환차금
②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7조(무상양수) ①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 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공사비 금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98조(취득자산의 처리) ①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의거 고정자산 취득조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후 고정자산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9조(권리보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등기?인증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00조(처분결정)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2조(고정자산의 처분) ①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소재지
3.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내용년수 및 감가 상각 현황등(고정자산대장 사본첨부)
②고정자산의 폐기는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 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당해 매각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 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대금 고정자산 처분손익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04조(지방채 발행비의 이연거래) 지방채 발행 수수료와 지방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채 발행년도부터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제105조(계약의 체결)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등 관리자로 부터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6조(계약실적 보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매월의 계약실적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자산의 매입 기타의 검사 및 검수는 자산출납원이 행하고 계약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 공무원은 다른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등에 위임 위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⑤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8조(경영분석) ①관리자는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 경영통제, 경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운영의 경영상태를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②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9조(재정상태의 분석) ①재정상태의 분석은 재무제표를 주된 자료로 하여 기업의 안전성.수익성.활동성등을 분석.검토한다.
②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비교와 상호비교를 병행한다.
제111조(예산분석) ①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배정.집행등과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실시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실적이 가능한한 일치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예산분석 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 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한다.
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가능 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 하도록 하고 통제 불가능 요소는 예산의 수정 또는 경정 예산편성시 반영한다.
제112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 결정, 사업방식의 선택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 보고서) ①관리자는 분기별로 경영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필요한 재무보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4조(통계의 작성.공포) ①지역개발기금의 통제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공포하여야 한다.
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5조(월말결산 절차) 지역개발기금의 월말결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전표에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월중 특수분개장에 기장되지 않는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 전표(수정분개 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한다.
3. 각 장부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35호 서식)해당란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 총 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정원장에 전기 한다.
4. 각 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후 월간 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 정산표를 완성한다.
5.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6.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제116조(사업년도말 결산절차) 지역개발기금의 연도말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계정원장의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 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 결산서와 지출예산 통제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결산정리 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 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분개란을 작성한다.
3. 제2항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7조(걸산정리 사항) 연도말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손익계산서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제118조(채권의 관리책임) ①관리자는 지역개발기금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9조(준용법령)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법령 및 국가채권 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미수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120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①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징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의서에 내용에 따라 미수금 대장을 기장한다.
②미수금대장은 영업미수금 및 기타 미수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1조(미수금의 정리) ①미수금에 대한 수납이 행하여진 때에는 영수필 통지서등 수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지체없이 미수금대장을 정리하고 소인하여야 한다.
②미수금에 대한 대충, 징수유예의 결정 또는 해제가 있거나 과오납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③시효 기타 채권관리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 대장을 정리한다.
제122조(회계계정과 조정) ①미수금 계정상의 미수액의 합계금액은 당해사업 대차대조표 계정상의 미수금 또는 다른 과목 명칭으로 구분되는 미수금 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23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제124조(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경기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25조(회계서류의 보관등) ①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