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은 각각 구청장 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로 동규정 [별표 1] 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 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으로 한다.
부칙<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