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동래구의회 의원, 동래구 국·실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중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심의안건의 부의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5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4항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구정조정 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례 제4조제2항중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8.6.18 조례 제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