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 및「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
는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09.01.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은
6. 계약직 공무원 충원시 적격자 1인으로 추천될 경우
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4조 <삭제 1995.08.07.>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
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
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
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
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
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요구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은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응시수수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
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2009.01.30.〉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
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개정2009.01.30.〉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
하 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
로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④제1항제1호의 봉사활동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한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
제13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분
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
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
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
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
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
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④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하며, 법 제
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
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②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
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경력 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
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
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
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
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자격증 소지여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 결격 사유 해당여
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시험"은"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력,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
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제5호서
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제6호서식의 공
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93.01.16.>
제22조 <삭제 1995.08.07.>
제22조의2 삭제 <2007.7.23.>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순
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
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7할 및 승진임용 예
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
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
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
직공무원이 퇴직한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 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
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제25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이수한 1일 이상의
교육훈련과정(따로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
제25조의3(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영 제38조의5 규정에 따른 다면평가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 계급의 공무원 및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이 실시
②다면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시정 기여도·업무 추진실적·업무처리능력·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
③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④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의4(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 와 같다 〈본조신설 2009.01.30.〉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제26조의2(시·사업소 및 구·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본청· 소속기관 및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사무소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사무소
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사업소ㆍ구청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
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ㆍ구청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도
는 7급이상, 시·군·구는 8급이상, 읍·면·동은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제28조 <삭제 1999.01.13.>
제29조 <삭제 1999.01.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
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0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0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규정에 불구
하고 연도별로 다음의 응시상한 연령 연차별 적용표를 적용한다.
공개경쟁 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차별 적용표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1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995.10.16)전에 취득한 종전의 자격증은 특
별 임용을 위한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본다.
③(다른규칙의 개정)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1, 제2항의 별표2, 제3항의 별표3, 별표3, 제4항의 별표4, 제6항의 별표6, 제
7항의 별표7중 "사무보조"를 "사무원"으로 각각하고, "별표1"중 기능직 9등급 정
원 "89"를 "88"로, 운전 "28"을 "27"로 하고, 10등급 정원 "209"를 "210" 으로 운
전 "51"을 "52"로 하며, "별표6"중 기능직 9등급 정원 "46"을 "45"로, 운전 "8"을 "7"로 하고. 10
등급 정원 "67"을 "68"로, 운전 "17"을 "18"로 한다.
부 칙(1998.0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
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