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동구 사회
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광주광역시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지급대상)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②제1항제1호중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2.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4.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노인교실 및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5. 노인회동구지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및 산하 노인회(동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
기금은 광주광역시동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8.6)
③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리한다.
④제3항 제1호·제2호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당해계정의 이자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06.12.27)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위촉된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개정 2006.12.27)
2. 기금분임운용관 : 복지사업과장(개정 2006.12.27)
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
제12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
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2.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과 당해기금의 운용계
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부 칙(2003.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