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군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군수가 자체심사를 거쳐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군수급(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국공유 잡종재산을 무단점유 하거나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 또는 점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심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1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 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루, 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등)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군수는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 52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15호, 일부개정 2001.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74호, 전문개정 2007.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