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로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하"포상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연제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랑스런 연제인상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제6조(자랑스런 연제인상) ①지역개발, 문화예술·체육진흥, 선행·봉사 등 구정발전과 향토애 결집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선발하여 자랑스런 연제인상을 시상하되, 추천일 현재 3년이상 연제구에 거주한 구민에게 한한다.
②제1항의 자랑스런 연제인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리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가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제9조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11. 17>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6조에 의한 자랑스런 연제인상 수상자에 대한 혜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절차) ①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이하"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포상자 결정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자랑스런 연제인상 수상자는 제12조에 규정된 자랑스런 연제인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④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⑤제3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2조(자랑스런 연제인상 심사위원회) ①자랑스런 연제인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자랑스런 연제인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수 등 관내 덕망 있는 인사 3인
③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 년도 자랑스런 연제인상 시상과 동시에 당연 해촉된다.
제13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4조(포상의 추서)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의 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 시행한다.
제16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