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
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제3조의2(수당) 제3조의2(수당)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심의
제4조 <삭제 98. 7. 27>
제5조의2(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과목) 제5조의2(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과목)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
목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
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3. 7,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
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
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 7. 27>
제8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의 속한 연도에
별표1의3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다만, 별표1의3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
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2005.3.21.>
②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 "응시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
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
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
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98. 7. 27>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8. 7. 27>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이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
험을 제외 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이내
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2005.11.9.>
②「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
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의 만점의 5%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
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
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 11. 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 자격요
건을 별표5와 같다. <개정 95. 1. 25>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
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단서삭제 98. 7. 27>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상당계급
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
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 11. 25>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후단삭제 98.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장학금을 받고 졸업하
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일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역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 지역의 공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98. 7. 27>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에 의한다. <개정 98. 7. 27>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
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
제 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3에서 규정
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005.11.9.>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
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
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93. 1. 18>
제22조의2 제22조의2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
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
원회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
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횟
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8. 7.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
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에 한하여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
제28조 삭제 <98. 11. 25>
제29조 삭제 <98. 11. 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을 제21조 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3.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5. 1.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7.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
시상한연령을 적용함에 있어 5급 및 연구관·지도관은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하고,
6·7급 및 연구사·지도사는 1998년에는 39세로, 1999년에는 38세로, 2,000년에는 37세로, 8·9급은
1998년에는 34세로,1999년에는 33세로, 2000년에는 32세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
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11.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
년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부 칙 <99.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1 규칙5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3.21 규칙6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11.9 규칙6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3.17 규칙6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