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9.22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10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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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서구 | 부서 | 부서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24-273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3월 29일 |
1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br/> <br/> 1. 공고기간 : 2024.3.29. ~ 2024.4.18.(20일간)<br/> 2. 공고방법 : 서구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br/> 3. 공고내용 : 붙임과 참조 | |||
첨부파일1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