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와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