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1마리이상의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4.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제3 조 (분뇨의 수집·운반)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업무에 대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제4 조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 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대행) 시장은 법 제18조제
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ㆍ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중 분뇨의 수집·운반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는 정화조 청소업자가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 조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 정화조 등을 청소한 자는 그 정화조가시행규칙 제15조, 제2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또는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한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 조 (사육제한지역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1의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③별표 2의 일부제한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⑤시장은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 조 (허가절차 등) ①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가축사육을 허가한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가축사육허가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 조 (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 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정화조청소, 분뇨의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분뇨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하여 배출자로 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시장이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시킨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조 오니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오니청소수수료는별표 4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등 관련영업 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분뇨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분뇨및 오니의 수집 운반시 배출자로부터 별표 3 및 4와 같이 수수료에 포함하여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관리자에게 일괄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개정 02.10.1>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4조vascript:openAtnmyPopup('AT', '822778', '/법/자치법규/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69706', '00', '15,0,0,0,0,0', '20041231')" class="law_link_popup_jo">제15조 <삭제 2004.12.31.>
제16조 (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처리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