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 19>
제2 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1. 19>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99. 1. 19>
제3 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99. 1. 19 , 08. 5. 2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99. 1. 19, 08. 5. 20>
제4 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99. 1. 19, 08. 05. 20>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08.5.20>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08.5.20>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제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08.5.20>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8. 제8조의 2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 조 (이전비) <폐지 2008. 5. 20>
제5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조항신설 2008. 5. 20>
제6 조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의 현장에 4시간이상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일 2만원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때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개정 95. 12. 27, 08. 5. 20>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2. 12. 28, 08. 05.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제군여비규칙(규칙 제14호 : 1962. 6. 18)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65. 4. 1)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66.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68.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1. 15)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1. 12. 15)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2. 2)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2. 10. 19)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3. 1. 11)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3. 8. 11)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4. 12. 31)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75. 5.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
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삭제<76. 9. 13>
부 칙 (76.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11. 12)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8. 1. 24)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3. 22)
이 조례는 1979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 1. 30)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1. 1)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5. 25)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인제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484호 : 1979. 3. 22)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급한 근무지내의 출장여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
로 본다.
부 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