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 19>
제2 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1. 19>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
제3 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인제군의 부군수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
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개정 99. 1. 19>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제4 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99.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
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
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및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
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5 조 (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 3"의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1상당액<개정 82. 12. 28>
제6 조 (현장지도 여비)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의 현장에 4시간이상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
여는 1일 1만원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때에는 5천원
제7 조 (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
는 국내여비규정을 국외 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82. 12. 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제군여비규칙(규칙 제14호 : 1962. 6. 18)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65. 4. 1)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66.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68.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1. 15)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1. 12. 15)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2. 2)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2. 10. 19)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3. 1. 11)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3. 8. 11)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4. 12. 31)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75. 5.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
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삭제<76. 9. 13>
부 칙 (76.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11. 12)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8. 1. 24)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3. 22)
이 조례는 1979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 1. 30)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1. 1)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5. 25)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인제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484호 : 1979. 3. 22)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급한 근무지내의 출장여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
로 본다.
부 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