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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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 | 부서 | 부서 의회사무국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23-16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2월 28일 |
2 / 『남원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2023년 2월 28일<br/><br/>남 원 시 의 회 의 장 <br/><br/><br/><br/>남원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br/><br/>발 의 자: 이 기 열 의원<br/><br/><br/>1. 개정이유<br/>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건축법」의 용어 정의가 상이하여 조례 해석 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축사 악취로부터 주민 생활권을 보호함은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br/><br/>2. 주요내용<br/> 가. 용어, 기준 재정의 및 신설(안 제2조)<br/>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취지 및 내용 규정(안 제3조 제1항)<br/> 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예외 조항 기존 조문 명확화(안 제4조 제1항 제6호)<br/> 라.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근거 신설(안 제4조 제2항)<br/> 마.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종 변경 조항 신설(안 제4조 제3항)<br/> 바.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조항 신설(안 제8조)<br/> 사. 사업추진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9조)<br/> 아. 축산악취 개선 명령 및 제제(안 제10조)<br/> 자.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 신설(안 별표 2)<br/><br/>3. 참고사항<br/>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건축법 시행령」<br/> 나. 그 밖의 사항<br/> 1) 입법예고기간 : 2023. 2. 28 ~ 2023. 3. 6 (6일간) <br/>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br/>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br/>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br/><br/>4. 의견제출<br/>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까지<br/>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br/>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br/>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br/> 마. 기재내용<b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br/>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br/> - 기타 참고사항<br/><br/>붙임 남원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
첨부파일1 |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pdf | ||
첨부파일2 |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