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의제21 실천 및 지역환경보전
에 기여하기 위한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이라 "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②부구청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며,부회장은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인을 더 둘 수 있다.
③당연직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환경위생과장을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기업가, 환경전문가, 학교, 종교단체 등 환경분야에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제4조(회장의 임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
②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5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
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제7조(회의) ①당연직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적
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기획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획인평가분과위원회를
1. 기획위원회 : 협의회의 사업기획ㆍ정책개발, 사무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2.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환경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전 캠페
인, 각종 환경오염행위감시 활동 전개, 환경 모니터링 운영 등
3. 확인평가분과위원회 : 구 지방의제 21의 실천과제 이행사항 확인, 평가
및 보완, 환경정책 기본사항에 관한 업무추진, 환경보전 우수사례파급 등
③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은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환경관련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는 능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우원회별로 별도 소집ㆍ운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
제10조(수당 등)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나 지방의
제21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등에 대하여는 해당위원에게 에산의 범위내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②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를 행한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는 에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발족(2000.12.15)된 "녹색환경도시영도21추진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거 설치된 부산광역시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
협의회로 한다.
부 칙<2005.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