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중 주차장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제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 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기타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유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
운용관은 지역교통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제9조(운용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704호,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도시국장”을 “지역교통과장”으로, “교통행정담당으로 한다.”를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로 한다.
⑨ 내지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