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 지원 등을 위한 재산세 면제) ①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2.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및 축사용 부동산. 단, 부속토지의 경우는 그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3.「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산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3조(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재산세 면제) ① 평생교육 시설 등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② 제1항외에도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한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5조(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 감면) 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6조제3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6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제7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와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를 감면한다.
제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제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제9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 한다)와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1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1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부산광역시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면제)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부터 제2의7과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과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 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구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14조의3에 따르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규칙 제11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16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1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재산세 면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8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 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82조제1항3호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1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295조를 따른다.
제2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94조를 따른다.
제2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5.15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 5 조례 제7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부칙<2008.12.31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12.31 조례 제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