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시, 사업자, 시민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시
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의 관리와 보전을 목
제2 조 (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
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 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발생되는 대기오
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
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제4 조 (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과 쾌적한 도시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
1. 대기 ·수질·토양 및 연안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깨끗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제5 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여야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
동을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제6 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②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
③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는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제7 조 (학교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
을 정립하고 그 실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제8 조 (환경백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
게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
제9 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
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시 환경기본계획 (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지역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3. 현재의 오염물질 발생현황 및 저감대책<개정 99.4.9>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개정 99.4.9>
③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
제10조 (환경영향 검토) 시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
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합
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
제13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②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
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④야생 동 ·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⑤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제14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
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②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
제15조 (환경위원회 설치 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
여 시 환경위원회 (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
으로 하되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④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2.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99.4.9>
⑤환경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1.1.13>
제16조 (환경조사 및 연구 등) ①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
②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
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제17조 (환경교육 및 흥보) 시는 교육기관의 장 및 기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 및 흥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
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
제18조 (시민 참여)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
정에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 (정보의 공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제20조 (환경보전활동 재원확보 등)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는 시민, 사업자 등이 조직한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에 필여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
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협력강화 등) ①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
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
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립한 푸른사천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②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촉직
③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과 사천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제2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푸른사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기업·시와의 협조체계 구축
제25조(사무국) ①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한다.
제26조(재정 지원 등) ①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③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제2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규칙) 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9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