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부산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위원회구성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