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
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
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소속장관"은 각각 "구청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부산광역시동래구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