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권)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8. 12.>
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
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 8. 12.>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종전의 4조에서 이동 2016. 8. 12.]
부칙< 제250호, 1993.2.20> 부칙< 제250호, 19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94호, 2009.1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