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제1조(과세의 근거)
부산광역시 동구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6.5., 2003.9.20., 2005.5.7.>
1. 세무공무원 :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부산광역시 동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문서로서
부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현금수납)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현금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2., 1996.6.5., 2005.5.7., 2006.6.28.>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8.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8.2〉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⑤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5.8.2., 1996.6.5., 2004.4.20.>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10조 삭제 <2003.9.20.>
제11조 삭제 <1996.6. 5〉
제12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제12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구청장이 통·반장에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라 함은「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방법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4.20.>
제13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13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부산광역시동구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1. 지방세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⑤위원회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⑥부산광역시동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과세표준심의위원회) 제14조의2(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영 제8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부구청장·총무국장·세무과장·지적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3. 기타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⑤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부산광역시동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4.20.>
⑨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9.20.>
1.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수시분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2.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정기분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7조(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과세대상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2., 2005.5.7.>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개정 1995.8.2〉
8.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용도 〈개정 1995.8.2〉
제18조의2(세율) 제18조의2(세율)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동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제19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삭제 <2008.2.18.>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납기) 제21조의2(납기)
3.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1995.8.2., 2005.5.7.>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영 제75조의2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종류·시설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1995.8.2.〉
제25조의2(시설대여선박의 납세지) 제25조의2(시설대여선박의 납세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의
재산세의 납세지는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제조연월일·형식·용도· 이륙중량·적재능력·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신고의무) 제28조의3(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20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8조의3(신고의무) [조문신설 2010.3.23.]
제29조의3(신고의무) 제29조의3(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8조의3(주민세 재산분 신고의무)을 준용한다.
제30조 삭 제 <2010.3.23.>
제31조 삭제 <1995.8.2.〉
제32조 삭 제 <2010.3.23.>
제33조 삭 제 <2010.3.23.>
부칙< 1992.01.06 제02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4. 2.21 제0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8. 2 제03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6. 6. 5 제03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12.30 제0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29 제0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20 제0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20 제06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5. 7 제06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6.28 제0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삭 제 <2010.3.23.>
부칙(부산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8.2.18 제07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부 칙 <2010.3.23.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