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임업 및 산촌 직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한다.<개정 08. 7. 31>
2. "작목반"이라 함은 농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에 등록된 단체
3. "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08. 7. 31>
4. "농업회사법인"이라 함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개정 08. 7. 31>
5. "영어조합법인"이라 함은 협업적 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수산업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원씩 50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
③군수는 기금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구성 및 기능등)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인제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타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협중
앙회인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중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개발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
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및 위촉위원은 관련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⑧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⑨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 지원대상 등) ①기금지원 대상사업은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서, 군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계 및 영어조합법인에 한한다.
3.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제외된 농업인 재해지원<개정 08. 7. 31>
1.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사업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5. 농·임·축·수산업인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사업
④융자대상 사업의 사업당 융자금액은 개인당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로 하고, 작목반등 단체
는 5천만원이상 2억원 이하로 하며,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 단위로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등) ①지원대상자와 사업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에서 직접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 ①사업비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되, 제8조제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은 「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8. 7.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
정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한다.
④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기
타 융자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조 및 융자금 지원조건 등)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융자기간 융자금의 이
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
제12조(이자차액보전) ①군수는 제11조제1항으로 정한 이율중 지원대상 농어가가 부담하는 이자
②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한까지로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
제13조(융자금 회수) ①읍·면장과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단체가 융자목적을 위
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통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
③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
②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
제15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출납폐쇠후 80일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6월
제16조(지도·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
제17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인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