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임업및산촌직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수산
업법 제2조제8호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한다.
2. "작목반"이라 함은 농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에 등록된 단체
3. "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4. "농업회사법인"이라 함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5. "영어조합법인"이라 함은 협업적 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수선업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원씩 50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③군수는 기금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구성 및 기능등)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인제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타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협중
앙회인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중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개발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
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및 위촉위원은 관련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⑧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
⑨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 지원대상 등) ①기금지원 대상사업은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서, 군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계 및 영어조합법인에 한한다.
3.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제외된 농업인 재해지원
1.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사업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5. 농·임·축·수산업인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사업
④융자대상 사업의 사업당 융자금액은 개인당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로 하고, 작목반등 단체
는 5천만원이상 2억원 이하로 하며,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 단위로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등) ①지원대상자와 사업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에서 직접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 ①사업비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되, 제8조제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은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
정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한다.
④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기
타 융자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조 및 융자금 지원조건 등)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융자기간 융자금의 이
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
제12조(이자차액보전) ①군수는 제11조제1항으로 정한 이율중 지원대상 농어가가 부담하는 이자
②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한까지로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
제13조(융자금 회수) ①읍·면장과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단체가 융자목적을 위
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통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
③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
②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
제15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출납폐쇠후 80일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6월
제16조(지도·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
제17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인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