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의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
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
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
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
할 구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
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제6조제1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
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
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
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
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고와 같은 경우 이 조례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
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②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
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
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규격) ① 삭제 <2005.6.1.>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
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
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
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
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
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삭제 <2005.6.1.>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도록 한다.
⑥ 제5항에서의 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보상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감량우수 공동주택·업소 및 주민에게 보상금, 시설설치지원금, 납부필증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재활용 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
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
·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
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
야 하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
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
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
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
제16조(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기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
의 의견제출서에 의하며, 지정된 기간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
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10호서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
⑥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18조(자원화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및 「부산광역시 동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② 납부필증의 공급·판매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준
부칙< 2006.6.24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3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20 제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하고,동조
제2항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 만을”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
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만을”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공급”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공급”
으로 한다.
부칙 <2005.6.1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제70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 200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호, 201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의2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