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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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 금천구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금천구 공고 제2017-1205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10월 16일 |
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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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