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 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
광역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재3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강서구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의결에 관한 사항은 강서구구정조정위원회운용의 예에 따른다.
제4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③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
④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금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 업무를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그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
제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 및 기금출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조정·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
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