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0>
제2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 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매립시설은 총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매립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량이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시설
3.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은 1일 15톤 이상인 시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성) ①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5조 (기금의 용도) ①주민지원 금액은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 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또는 주민의견수렴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별로 행할 수 있다.
⑥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6.10.2.>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령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제10조의 주민지원협의체가 대행한다. <신설 2007.12.20.>
3.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0., 2011.2.10., 2014.12.22.>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4.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써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인이내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는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의 환경관련 선임 연구원이상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써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⑦위촉위원중 제6항에 의거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⑧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⑨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기타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 (지원협의체 기능)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2.20.>
5. 주민지원기금 심의 등 주민지원사업 관련 중요한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5-5-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입지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선정 결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3)(생략)
(44) 보령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0항 중··“환경시설담당주사”를 “청소환경담당주사”로 한다.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0항 중 “청소환경담당주사”를 각각 “청소환경팀장”으로 한다.
<54>부터 <9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