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지출의 20%이하에 한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예산 및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