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도로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도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3.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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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남원시 | 부서 | 경제건설국 건설과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13-187호 | 공고(공포)일자 | 2013년 02월 12일 |
1 / 남원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연결허가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련 조문 신설(안 제4조제5항) - 도로연결허가 신청 전에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 근거 마련 나. 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련 조문 보완(안 제6조) -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 완화 -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별표 4)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을 설치제한 구간으로 설정 -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별표4의2) 설정 -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이 있는 도로의 설치제한거리 설정 다. 부가차로 설치 기준 관련 조문 신설(안 제8조의2) 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수정,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남원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518) 남원시청 건설과 (전화 : 063-620-6521, FAX : 620-6717)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홈페이지(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 든 가능함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이형민(전화 : 063-620-6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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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안(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