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98.5.30>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부산
광역시동래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ㆍ건설공사(철거ㆍ보수포함)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등으로
서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8.5.30>
5."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이하 "배출
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환경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량 배출하여야 한
③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 조례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
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ㆍ불연성ㆍ기타 쓰레기로 구분한다.
2. 기타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ㆍ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등이 없도록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 제5조의2〈
제6조의3(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3(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
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8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이행완료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 색상등) ①종량제봉투는 가정용봉투와 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②가정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한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과 가로청소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2004.12.30., 2008.7.1.>
③종량제 봉투의 색깔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08.7.1.>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
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2008.7.1.>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가정용봉투 및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 및 감량의무사업장용 납부필증은 제12조제1항의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배출자는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감량의무사업장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납부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의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은 표지를
④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⑥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중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등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1.22, 2007.12.31, 2008.7.1〉
제12조(폐기물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
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처리 예상 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 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 처리실적등을 감안하여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부과, 징수
2.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부과, 징수
②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개정 2008.7.1.)
③제6조의3제2항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
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②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ㆍ징수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5.30>
제15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004.12.30., 2008.7.1.>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0.11> > 2008.7.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는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나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생활시설의 입소자는 월 20리터 지급 2008.3.17.>
3. 통장은 세대당 월 30리터, 반장은 세대당 월 20리터 지급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소자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할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③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 확충, 보강하는 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18조의2 < 제18조의2<
제19조(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불법,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의 방지
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98.5.30>
제21조(의견진술) <삭제 2009.2.5.>
제22조의3 (과태료의 귀속) 제22조의3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9.7.30. 2000.11.22>
②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10.11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8.25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5.30 조례 제47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여
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7.30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0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28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5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2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4.25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4.26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2005.3.1.부터 시행하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제 시범실시 지역인 온천1동, 온천2
동, 안락1동, 안락2동은 2005.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부 칙 <2008.3.17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7.1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2.5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