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에 따른 수급 권자 중 수급자로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부칙개정 89.3.15 조례 제1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9.6.21 조례 제1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90.8.14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0.11.6 조례 제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4.11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8.10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6.11.11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2.31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7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1.10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28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6.9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9.27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9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6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6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29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7.8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5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6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28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6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1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별표1〕의 9.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31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11 조례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
제4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중 정보공개수수료”를 “「부산광역
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