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br/> ○ 공고내용 :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br/> ○ 공고기간 : 2022. 7. 14. ~ 2022. 8. 3. [20일간]<br/> ○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